|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9. 22. 선고 2025가합1035 판결
○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남원시 소재 피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전남 광주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개업하였다가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센터 인근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한 사안.
○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원 명단, 매출관리내역을 그대로 인계받아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 방식에 특별한 변화도 없는 점, 동일한 상호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센터 소재지 임차인 지위를 승계했고, 렌탈 가전제품들 또한 계속 사용하며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피트니스 센터 양수도 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남원시 경업금지 청구를 인용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