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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9. 9. 선고 2025고합75 판결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3회 공판기일까지 마약범죄를 모두 자백하였다가 6회 공판기일부터 B와의 일부 케타민·엑스터시 매도·매수 범죄사실을 부인한 사안.
○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고, 종전에 자백했던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고, 자백을 유지하는 투약 범행은 부인하는 일부 매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점, B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점,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행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된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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