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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9. 16. 선고 2026고단34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청기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침상과 피해자의 몸 주변을 살피다가 보청기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보청기를 찾으러 이동했는데,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의자를 짚고 신발을 벗어 들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
○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으로 낙상사고 이력이 있는 등 넘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신체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본인의 신체능력 범위에 관한 판단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단순히 보행하거나 서 있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소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황까지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개입되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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