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불법 체포 및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간첩으로 내몰린 피고인의 유족들이 사후 재심을 청구한 사안
*재판부의 판단
-피고인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유죄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