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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961년 2대 법안에 대하여 반대활동을 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재고합4)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97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25재고합4.pdf

*사안의 개요

-1961년 3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 준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 등 2대 특별법안에 대하여, ‘2대 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석해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4월 ‘2대 악법 반대 성토대회’ 및 시가행진에 참여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됨

 

*재판부의 판단

-2대 법안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일 뿐, 그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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