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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961년 3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 준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 등 2대 특별법안에 대하여, ‘2대 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석해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4월 ‘2대 악법 반대 성토대회’ 및 시가행진에 참여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됨
*재판부의 판단
-2대 법안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일 뿐, 그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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