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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의 전임자들인 원고들이 촛불시위 수사, 용산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였는데, 정부가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다시 하였고, 전라남도교육감이 위 두 번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정직 1월 또는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