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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그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대출금은 원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원고가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데 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명시적 약정은 없었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인데, 만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어 말소되는 경우에도 피고가 여전히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방지하고자 하는 투기ㆍ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등기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ㆍ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