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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진료내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기죄의 편취액 전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것은 아니고, 그 중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진료비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8-30
조회수 9177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1누2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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