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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나주시 보건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 나주시가 예산의 부족, 원고들이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원고들에게 재계약을 요구하고 원고들의 근로를 제공받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