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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 북구 매곡동 산 1-5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및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서 고려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심원고가 제3자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데, 재심대상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법 제31조 소정의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가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대상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원고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