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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소는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8028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8나5409(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 생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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