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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인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회사의 공사대금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일뿐, 이를 이유로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7505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0나29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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