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기간과는 상관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판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10998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0나3451(별지 부동산 생략).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인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회사의 공사대금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일뿐, 이를 이유로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다음글 일제시대에 일본국 호적법에 의하여 일본인과 양자연조함으로써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던 중 취득한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에 귀속된다고 본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