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혐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에 협십증 의증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12-06
조회수 7286
첨부파일  [1]2010나307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
다음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학 총장의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본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