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5.5.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7-09
조회수 8035
첨부파일  [1]09나2117[2476(병합),2483(병합)].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 등의 범위 산정에 관한 사안
다음글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각 차수별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