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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개인회사(1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개인회사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새로 설립한 피고회사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계약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개인채무는 모두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본 판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6-30
조회수 7456
첨부파일  [1]2009나3639(별지 도면 생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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