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일지라도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므로, 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