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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국민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및 채권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주공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때까지의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압류채권자나 양수인에게 반환하면 되므로 더 불리할 것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따로 더 내지 않으면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고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이중의 보증금을 강요하는 한편 주공이 그만큼 보증금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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