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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고법판사)는 2025. 6. 12. 건설업 명의를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피고인 본인이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 온 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그 돈을 명의대여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와는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건설업 명의대여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 명의를 빌려 수주한 공사를 명의대여 회사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하였다면, 그 회사의 통장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 온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명의대여 회사와의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설령 명의대여 회사 대표자의 승낙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 판결의 상세 내용
1. 공소사실의 요지(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음)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21. 2. 28.까지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광양지점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광양시 E 소재 피해자 회사 광양지점 사무실(이하 ‘이 사건 광양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9,08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6.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승낙 없이 위 F은행 계좌에서 위 G은행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90,494,9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B와 창원시 진해구 C 일대의 사료원료 보관창고 및 야적장부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함
▷ 피해자 회사 및 그 대표이사 D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B 회사 대표이사 H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진행된 다른 공사에서 계약당사자로 내세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닌 D로 되어 있어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였음
▷ 이 사건 공사에서 패널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I 회사의 대표 J 또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것인데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D를 만나거나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없음
▷ D는 형식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2021. 2. 28. 이후에도 통장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F은행 통장을 맡김. 그 이유에 관하여 D는 “피해자 회사가 20억 가까이 되는 B의 기성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추천한 업체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할 필요가 있어 F은행 통장의 관리를 계속 맡겼다.”라는 취지로 진술
▷ 피고인은 광양지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여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광양사무실에는 피해자 회사와 독자적인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채용된 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D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음
▷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인정됨
3. 제1심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명의대여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도급인 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이 사건 공사 계약에 필요한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 다만 그중에서 1,290,494,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사대금 수령 통장이 가압류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을 위한 목적에서 인출 또는 이체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 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함
4. 광주고등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 위 2.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오히려 F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
▷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는, 가압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이체하였다가 곧장 되돌려놓거나,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불을 위해 인출한 것 등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죄로 본 결론은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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