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710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 2022노329(비실명화).pdf

[사안의 개요]

○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광주 동구 남문로 717)에서 건물에 대한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1. 6. 9. 16:22경 해체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건물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매몰시켜 시내버스 탑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한 사안

 

[피고인들 및 죄명]

○ 피고인 A(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주식회사 K의 현장대리인), 피고인 C(피고인 F의 현장소장), 피고인 D(피고인 F의 안전부장), 피고인 E(피고인 F의 공무부장), 피고인 G(피고인 I의 대표이사), 피고인 H(피고인 J의 현장대리인)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됨

○ 피고인 C, G, H 및 피고인 F, I, J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도 기소됨

 

[제1심 판단의 요지]

○ 유죄 부분

   ▸ 피고인 B, G, H에 대하여는 ① 해체방법 미준수 및 임의적 해체작업, ②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③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음

   ▸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 B, G, H의 위와 같은 해체방법 미준수 및 임의적 해체작업 진행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 ② 피고인 B, G, H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 여부를 미확인하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음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음

   ▸ 피고인 C, G, H 및 피고인 F, I, J의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굴착기 유도자 미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성토체 붕괴 방지 등 미조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피고인 C 및 피고인 F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무죄 부분

   ▸ 피고인 C, D, E의 ① ‘부실한 하부보강조치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중 ‘지하층에 대한 하부보강조치 미확인’, ②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중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 내지 현장주변 통행차단 의무’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음

   ▸ 피고인 A, B, C, D, E, G, H의 ‘과다한 살수 지시 및 그에 따른 살수조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거지 않거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음

 

[우리 법원의 판단(항소심)]

○ 업무상 주의의무 부분 등

   ▸ 제1심은 ‘해체방법 미준수 및 임의적 해체작업’의 업무상 과실 부분에서, 피고인 B, G, H가 해체계획서에서 표준사양의 붐이 아닌 붐과 암의 길이가 18.05미터에 달하는 ‘긴 붐’의 굴착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표준사양의 붐이 달린 굴착기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해체계획서에서 표준사양의 붐이 아닌 붐과 암의 길이가 18.05미터에 달하는 ‘긴 붐’의 굴착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피고인 B, G, H가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정하여 해체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해체 방법 미준수 및 임의적 해체작업’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결론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 B, C, D, E, G, H의 양형에만 참작하였음

   ▸ 그 외 양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1심의 판단과 동일한 결론임

○ 선고결과

   1)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G: 징역 2년 6개월

   3) 피고인 H: 징역 2년

      ▸ 원심은 피고인 G가 고층부를 해체함에 있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롱 붐)이 아닌 표준사양의 붐이 달린 굴착기를 사용한 것을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으나, 해체계획서에서 긴 붐(롱 붐)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체계획서 자체도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전부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정으로 고려하였음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4) 피고인 B, C, D, E: 항소기각

      ▸ 피고인 A, G, H 부분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5) 피고인 F, I, J: 항소기각

      ▸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음 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광주고등법원 2024누1119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사건)
다음글 [행정]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채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볼 것이지, 사망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누11401)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