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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원고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시행한 공사는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시행한 잡석다짐 작업과 바닥 콘크리트 작업만으로는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 위와 같이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한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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