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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짐
[2] 다만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었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함
[3] 광주동부경찰서 청사가 이미 40년의 청사 내구연한을 경과한 점, 구조안전진단 결과 및 석면조사 결과 건물 노후화로 막대한 수선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직원 및 민원인 등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점,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고 긴급차량의 출동에도 지장이 있는 점, 2007년경부터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신축·이전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무산되다가 약 20년 만에 청사 신축·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를 신축·이전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이 인정됨
[4]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적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고, A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A 소유의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이 사건 시설 부지의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계획을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처분을 하여 A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점, A가 주장하는 토지를 제척할 경우 나머지 시설 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조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환경훼손 및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반면, A 소유 토지는 이미 토지이용권 등 소유권 행사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에 대한 합리적인 비교·교량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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