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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스토킹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음향ㆍ글ㆍ부호 등의 내용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음향ㆍ글ㆍ부호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한 이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포함된 일자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 내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의 범위에 포함된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담겨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성폭력 범죄사실이 포함된 사건이어서 판결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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