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1]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여수시)가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 제4조 제3항의 ‘사업부지 내 폐기물’은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함
[2]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위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3]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데,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존재하는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임
[4]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협약 당시 그 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사업부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