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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스토킹처벌법 관련 조항의 구성요건 내용과 문언에 비추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음향, 글 내지 부호’가 행위자의 전화 내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송신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행위자의 전화 내지 정보통신망의의 이용 결과로 발생된 것이기만 하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행위자의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또는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표시 내지 차단된 통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성폭력 범죄사실이 포함된 사건이어서 판결문 내용은 게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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