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혼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심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청구이의 사건의 소가가 다액이기는 하나,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수행한 청구이의 사건의 소송 기간이 짧고 사건의 난이도가 낮으며 소송대리인이 들인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위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인 1/2로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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