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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피고의 사무국장은 아들인 원고A의 지원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임용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A에 대한 임용 취소가 정당함
[2] 원고B의 경우 사무국장 아들의 여자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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