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가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토요일 일몰 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면접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긍정)
[2]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행위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긍정)
[3] 이 사건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