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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피고가 소속 영양사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한 점, 원고들은 피고의 구내식당 업무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곡성식당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곡성식당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2]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2007. 7. 1. 이전에 원고 윤○순 등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2007. 7. 1. 이후에 원고 지○순 등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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