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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49)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1-06-19
조회수 2419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9누12349.pdf

 

[판결 요지]

 

[1]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배우자가 난민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그 부양가족으로서 최소한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에게도 난민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4] 출신국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가족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하여, 박해상황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박해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원고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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