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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자위행위 등을 통해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추구할 성적 대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판시 각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도로변의 빌딩 앞 노상에서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만지고 성기 주변을 손으로 긁는 행위를 하고, 다른 일시에 공원에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만지고 성기 주변의 털을 뽑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했음. 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피고인이 이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두 차례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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