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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칠게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피고인을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범죄사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근거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도 준수하였던 이상,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그 이후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사후에 경찰관이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의 취지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는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한 직후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법한 체포 이후 수집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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