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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7.22.선고 2019나22912 손해배상(기)
광주광역시가 불법 대폐차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수회사의 대표이사들에게 유가보조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위 대표이사들)이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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