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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타이어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광주고등법원 2013나10115, 2013나10139)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9-10-18
조회수 3666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3나10115.pdf
 [2]광주고등법원_2013나10139.pdf

□□타이어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곡성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 중 곡성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체력단련비(대가×, 고정성×), 야간교대수당(대가×)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그에 따라 다시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여 피고에게 재산정된 수당 금액에서 기지급된 수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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