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피상속인이 운행하는 배에 승선한 잠수부(이하 ‘망인’이라 함)가 선박 충돌로 인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잠수부는 선박의 공동운행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선박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됨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