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한계를 일탈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