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권한만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상 권리, 의무가 피고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