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순환단전을 실시함으로써 원고가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서 전복이 폐사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한국전력공사 등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 순환단전과 원고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