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3581)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3460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8나23581.pdf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 운영에 관여해 온 유●●과 사이에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유●●이 분양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서는 무효라고 하면서, 유●●이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해 준 합의각서에 따른 무권대리행위 추인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광주고등법원2018누5955)
다음글 [민사] 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3822)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