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 운영에 관여해 온 유●●과 사이에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유●●이 분양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서는 무효라고 하면서, 유●●이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해 준 합의각서에 따른 무권대리행위 추인도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