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을 생략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을 함. 그러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이 이 사건 선거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는 점,
후보자들의 합의에 따라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을 생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결국
원고가 지부장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