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피고 교회 등을 상대로 각종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교회의 권징재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