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담보가치, 채권 일부가 미회수된 경위, 신설회사의 자산취득 경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 유무, 임원과 주주들 구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신설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