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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209)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8-07-24
조회수 2939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8나20209.pdf
 

-판결요지-

 

담보가치, 채권 일부가 미회수된 경위, 신설회사의 자산취득 경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 유무, 임원과 주주들 구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신설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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