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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여수·순천사건 관련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원고들)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민간인 희생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상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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