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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007년경부터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학교의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0년부터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되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경우
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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