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국립대학교에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지위(광주고등법원 2015누5558)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485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 2015누5558.pdf

-판결요지-

 

2007년경부터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학교의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0년부터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되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경우

 

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경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의 적법성(광주고등법원 2015누7691)
다음글 [민사] 특정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침해 배제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5나12351)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