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 명의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특정 블루베리 품종에 대하여 피고가 위 품종이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고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위 품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신에게 통상실시권이 있다면서 묘목을 재배하여 판매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