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상해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운행한 것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