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이 적용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적용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또는 추천한 각 2인의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흠은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폐기물시설 설치승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