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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재판부 2013노237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피고인이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입증책임의 법리상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은 '진위불명'
일 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게시물의 내용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가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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