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주재판부) 2013노237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4-04-15
조회수 6012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전주)2013노237.pdf

전주재판부 2013노237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피고인이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입증책임의 법리상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은 '진위불명'

일 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게시물의 내용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가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4.24.자 민사] 금호타이어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로 하여금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한 판결(별지 원고목록 생략)
다음글 [행정](2013누14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가 계사(鷄舍) 신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이에 피고가 입목축적조사 자료 부적합, 진입로 미확보,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착수 불가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① 감정인 감정 결과에 의하면, 생립목, 고사목, 벌도목, 도복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률은 145.16%에 불과하여, 법령 상 기준인 150%에 미달하고 있는 점, ②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임도와 농로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위 진입로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들은 기부체납 승낙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의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