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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2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피고는 제2차 시험 1교시 2번 문항 답안을 1번 문항 두 번째 장에 기재하고 2번 문항 답안지를 백지 상태로 제출하여 불합격한 甲에 대하여 추가 채점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합격선을 넘은 甲에 대하여 ‘제2차 시험 추가합격’을 통지했으며, 제3차 시험 결과, 원고와 甲은 최종 점수가 동일했으나, 제3차 시험 점수가 높은 甲이 마지막 순위자로 최종 합격하고 원고는 불합격했으며, 이에, 원고가 위 甲의 추가합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추가합격처분은 처분기준 설정 및 공표의무 위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위반 등의 위법 사유는 있지만, 위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하자는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에 승계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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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2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피고는 제2차 시험 1교시 2번 문항 답안을 1번 문항 두 번째 장에 기재하고 2번 문항 답안지를 백지 상태로 제출하여 불합격한 甲에 대하여 추가 채점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합격선을 넘은 甲에 대하여 ‘제2차 시험 추가합격’을 통지했으며, 제3차 시험 결과, 원고와 甲은 최종 점수가 동일했으나, 제3차 시험 점수가 높은 甲이 마지막 순위자로 최종 합격하고 원고는 불합격했으며, 이에, 원고가 위 甲의 추가합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추가합격처분은 처분기준 설정 및 공표의무 위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위반 등의 위법 사유는 있지만, 위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하자는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에 승계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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