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누859(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등)
○마트가 광주 ○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반려처분 시점에서, 광주 ○구청장은 광주광역시로부터 건폐율, 용적률 초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통보받았고,
당시는 아직 ○마트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위법성을 보완한 변경허가신청도
없었으므로, 광주 ○구청장이 위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건축 허가의 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법률관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마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